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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60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3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3.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2016 고단 4393』, 『2016 고단 4958』 의 각 범죄 전력 란에 ‘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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