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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8호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절도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2 행의 ‘ 종료한 사람이다 ’를 ‘ 종료하였고, 2017. 10.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고, 제 3 면 제 5 행의 ‘1. 판시 전과 :’ 다음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 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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