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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6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및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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