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노16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