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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67044
계약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울산 남구 C 대 25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3. 11. 주식회사 지아이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남구 C 토지 258㎡ 및 건축물 896.13㎡ 지상 지하물 포함. ◎ 매매대금 : 15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사업대상부지 전체면적의 지주 90% 날인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사업 승인 후 30일 이내로 일시 지급. ◎ 매도인 : 피고 ◎ 매수인 : 주식회사 지.

아이.디 외 1인 (소외 회사의 도장만 날인)

다. 그 후 피고는 2006. 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새로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대금 총액 : 14억 원 (계약금 7억 원 2006. 4. 25.까지 지불, 잔금 7억 원 2006. 7. 30.까지 지불) ◎ 매도인 : 피고 ◎ 매수인 : ㈜ 지.

아이.디 외 1인 (소외 회사의 도장만 날인) ◎ 특약사항 : 본 건물의 임대 명도 건은 매도인이 2006. 8. 30.까지 100% 문제 없이 책임 진다. 라.

원고는 2006. 4.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7억 원을 원고의 명의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소외 회사와 공동매수인의 지위에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측이 계약이행의 착수에 이른 사실이 없어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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