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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4 2015가합103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과정 C의 소유이던 이천시 D 공장용지 5,899㎡ 및 그 지상 A동, B동, C동의 각 공장건물 2014. 2. 4. 증축등기가 이루어졌지만, 그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이하 위 공장용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3동의 공장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7. 27.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14. 피고 앞으로 2013.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3개의 매매계약서 E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개의 매매계약서(이하 순서대로 ‘제O매매계약서’ 또는 ‘제O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중 제2매매계약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E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다.

① 계약일: 2013. 5. 2., 매도인: E(서명 및 날인), 매수인: 피고(대표이사 G 서명 및 날인), 중개인: H부동산중개사무소 I(서명 및 날인). 대금: 17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15억 원은 2013. 6. 28. 지급) ② 계약일: 2013. 5. 2., 매도인: E(날인), 매도인 대리인: F(날인), 매수인: 피고(날인), 중개인: H부동산중개사무소 I(서명 및 날인). 대금 20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18억 원 2013. 6. 30. 지급) ③ 계약일: 2013. 4. 29., 매도인: 원고(날인), 매수인: 피고(대표이사 G 서명 및 날인), 중개인: I(서명 및 날인). 대금: 25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24억 원은 2013. 6. 30. 지급)

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공사명 ‘(주) B 공장신축공사’, 공사장소 ‘이 사건 토지’, 착공연월일 ‘2013. 5. 2.’, 준공연월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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