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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226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7. 3. 13. 원고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A 외 1인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A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하지만 원고들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아래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⑴ 인천 중구 G 대 90.9㎡ 및 그 지상 단독주택 41.98㎡ 매도인 : 피고 C, 매수인 : 원고 A 외 1인 매매대금 : 173,200,000원 계약금 : 1,700만 원(계약 시 지불), 잔금 : 1억 5,620만 원(2017. 5. 31. 지불) 특약사항

4. 매도인은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130,000,000원(H조합), 26,000,000원(H조합) 해지키로 한다.

8. 매도인은 매수인 본 계약 목적이 4필지(I, J, K, G) 함께 계약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관계로 I, J 근저당 말소 소송 중 부득이한 사유로 말소가 안될 경우, 매수인 사용 목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본 계약은 원인 무효키로 하고 배액 상환 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키로 한다.

⑵ 인천 중구 K 대 89.9㎡ 매도인 : D, 매수인 : A 외 1인 매매대금 : 171,200,000원 계약금 : 1,700만 원(계약 시 지불), 잔금 : 1억 5,420만 원(2017. 5. 31. 지불) 특약사항

4. 매도인은 잔금 전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150,000,000원(D)을 해지키로 한다.

7. 매도인은 매수인 본 계약 목적이 4필지(I, J, K, G) 함께 계약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관계로 I, J 근저당 말소 소송 중 부득이한 사유로 말소가 안될 경우, 매수인 사용 목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본 계약은 원인 무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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