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35,700원, 원고 B에게 17,435,700원, 원고 C에게 52,297,200원, 원고 D에게 78,44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중구 G 임야 810㎡ 및 H 임야 538㎡의 소유자이고, I은 인천 중구 J 임야 573㎡의 소유자이다
(위 3필지 임야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8. 7. 18.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를 4분할하여 합계 958,81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별지 가분할도에 따라 순번 1에서 4까지의 가상의 필지별로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은 8,717,850원, 원고 B은 8,717,850원, 원고 C는 26,148,600원, 원고 D는 39,222,900원, 원고 E는 13,074,3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붙임 가분할도상 1번 위치 임야 480.25㎡ 매매대금 261,486,000원, 계약금 26,148,6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35,337,400원은 2018. 11. 17. 지불 매수인 원고 D, 매도인 피고, 공동명의인 I 붙임 가분할도상 2번 위치 임야 480.25㎡ 매매대금 261,486,000원, 계약금 26,148,6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35,337,400원은 2018. 11. 17. 지불 매수인 원고 C, 매도인 피고, 공동명의인 I 붙임 가분할도상 3번 위치 임야 480.25㎡ 매매대금 261,486,000원, 계약금 26,148,6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35,337,400원은 2018. 11. 17. 지불 매수인 원고 D, E, 매도인 피고, 공동명의인 I 붙임 가분할도상 4번 위치 임야 480.25㎡ 매매대금 174,357,000원, 계약금 17,435,7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56,921,300원은 2018. 11. 17. 지불 매수인 원고 A, B, 매도인 피고, 공동명의인 I [특약사항]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잔금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 하며 준공시점의 개발부담금은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