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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4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심판의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200만원을 지급하고 나아가 피고는 미반환한 계약금 180만 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고, 미반환계약금 180만 원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인 미반환계약금 180만 원의 인용여부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13. 원고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A 외 1인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A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하지만 원고들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아래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목적물: 인천 중구 J 대 84㎡ 및 그 지상 단독주택 47.54㎡ 매도인 : E, 매수인 : A 외 1인 매매대금 : 215,600,000원 계약금 : 2,200만 원(계약 시 지불), 잔금 : 1억 9,360만 원(2017. 5. 31. 지불) 특약사항

4. 매도인은 잔금 전에 가압류 2건,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58,000,000원(L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원(M)을 해지키로 한다.

5.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설정 근저당권자 M 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말소가 안될 경우, 매수인 사용 목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본 계약은 원인 무효키로 하고 배액 상환 없이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키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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