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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8 2017고단6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롯데 렌 탈 주식회사로부터 장기 렌트한 B 그랜저 승용차로 2016. 11. 27. 14:10 경 이천시 중리 동에 있는 중리 동 사무소 앞에서 여주시 산 북면까지 손님을 태워 다주고 요금으로 30,000원을 받아 유상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천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신고서

1. 대여 현황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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