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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9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E 등)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570회에 걸쳐 합계 605,602,838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 머니를 잃는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E 등)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203회에 걸쳐 합계 242,935,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사이버 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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