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06 2015가단92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9,678원에서 2016. 3.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매월 3일 선불지급), 임대기간 2015. 6. 3.부터 2017.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6.분 차임만 지급하고 2015. 7. 4.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5.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2015. 10. 2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4. 이후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볼 것인바, 피고가 2015. 7. 4.부터 차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