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09,678원에서 2016. 3.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매월 3일 선불지급), 임대기간 2015. 6. 3.부터 2017.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6.분 차임만 지급하고 2015. 7. 4.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5. 10.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2015. 10. 2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7. 4. 이후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볼 것인바, 피고가 2015. 7. 4.부터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