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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06238
건물인도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선불로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1.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는 임차인인 피고가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4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8.경 2개월분 차임 합계 1,500,000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그 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점유하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액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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