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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7나30002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45,000,000원에서 2016...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목록 포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을 지급하였다”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다만 차임은 월 1,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6. 8. 10.까지로”를 “보증금 45,000,000원, 월세 1,09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인 부담), 관리비 100,000원(부가세 별도,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5. 8. 11.부터 2016. 8. 10.까지로”로 고쳐쓴다.

다.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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