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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0 2015가단2143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40만 원에서 2015. 5. 30.부터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4. 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5. 4. 30.부터 2016.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매월 말일 선불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100만 원을, 2015. 4. 30. 1,03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 6. 19.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이후로는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상 원고가 적법하게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5. 10. 19.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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