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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0711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2.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6. 8. 1. ~ 2018. 8. 1.,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0. 17. 차임 500,000원, 2016. 11. 18. 차임 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7. 3. 31.까지 미지급차임 9,950,000원을 청구한다고 통지(도달)하였다.

2. 판단

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1.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부당이득금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4. 1.까지 미지급차임 10,000,000원(2017. 3. 31.까지 미지급차임 9,950,000원 2017. 4. 1.자 차임 50,000원)은 원고가 반환할 보증금 10,000,000원에서 모두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전 임차인의 미지급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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