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D’ 헤어살롱 실장이고, 피해자 E(여, 당시 22세)는 위 헤어살롱에서 근무하던 F의 친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17. 23:00경 서울 은평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및 F와 함께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좁은 통로에 일시적으로 멈춰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같은 구 I 원룸 공동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뒤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돌려세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4. 2. 18. 02:10경 위 I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목까지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위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증인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웃고 있길래 인상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잡듯이 만져 돌아보지 않고 빨리 갔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는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집에 가는 길에 관하여 증인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