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춘천시 C에 있는 D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관심을 두고 있던 D학교 동급생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3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12:20 ~ 13:20경 사이에 D학교 2학년 3반 복도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교실로 데려다 줄게”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손 치워!”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 09:00 ~ 11:00경 사이에 춘천시 F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를 기다려서 너 다리 아팠을 거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려고 하자 “물을 마시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그곳 방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유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9. 08:40 ~ 08:50경 사이에 D학교에 주차된 스쿨버스에서 하차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선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 치워. 만지지 마”라고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