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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0.19 2015나1491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G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밑에서 둘째 줄의 ‘1,532,326주를’과 ‘매매대금’ 사이에 ‘소외 회사에’를 추가하고, 제3면 마지막 줄의 ‘소외 회사가’를 ‘소외 회사의’로, ‘기존 채무액’을 '기존 채권액'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G는, 원고들이 피고 F의 주주일 뿐이고 피고 G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피고 G의 2011. 6. 8. 및 2014. 7. 8.자 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참가인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며,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역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 G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G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로 인하여 피고 G의 주주도 아닌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에게 사실상의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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