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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30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과외 교습을 받는 15세의 학생인 피해자를 4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 기본 범죄: 2015. 3. 하순 일자 불상경 범행( 원심 판시 제 2의

라.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칩 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 하한을 2/3 로 감경) ● 제 1 경합범죄: 2015. 3. 초순 일자 불상경 범행( 원심 판시 제 2의

다. 죄)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 제 2 경합범죄: 2015. 2. 넷째 주 일자 불상경 범행( 원심 판시 제 2의

나. 죄)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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