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숙사 사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지도ㆍ관리ㆍ감독해야 할 대상인 10대 소녀들을 장기간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사감 및 피해자가 아닌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가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