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7 2016고정6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경 순천시 연향 번영 길 654에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년도 1 기 과세기간 동안 ‘D ’에 56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770,000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 업체에 151,524,433원 상당의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홈 택스 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조사 종결 복명서 사본
1. 거짓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