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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경부터 2014. 9. 29. 경까지 광주 서구 M에서 ‘N’ 이라는 상호로 건설 구조물 미장 등의 영업을 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7월 하순경 광주 서구 화정동 서 광주 세무서에서 2014년도 전반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O 등 4개 업체에 86,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을 뿐임에도 별지와 같이 4개 업체에 306,909,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각 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부터 같은 해 6 월경 사이에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주식회사 고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고산에 공급 가액 12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경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하담건설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담건설 주식회사에 공급 가액 10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발인 P 상대 고발 내용 확인)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 억)

1. 고발장, 조세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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