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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9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임 장에 들어가 게 임장 주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57 세) 이 운영하는 ‘C 게임 장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검찰과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데리고 온 손님들을 게임 장에 다니지 않도록 하고, 경찰에 게임 장에서 불법 환전행위를 한다고 신고 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겠다 ”라고 허위신고를 통해 게임 장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8.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게임 장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게임 장 출입을 금지시켜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 장 안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게임 장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질 것처럼 손님과 종업원을 위협하여 게임을 하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거나 게임 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8. 21:43 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게임 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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