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5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선박 수리업체 D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11:00 경 위 D 앞 해상에서 울주군 진하 선적 연안 자망 어선 E(4.99 톤 )를 수리하기 위해 예인 줄을 연결하여 레일로 끌어 올리던 중 선수 받침목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예인 줄 당 김 정지 신호를 보내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선박이 레일을 이탈하여 좌현으로 전도되면서 기관실 내 유압유 탱크와 연결된 호스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해 유압유 상당량이 기관실 내로 흘러나왔으며, 위 어선을 바로 세워 기관실 내부 배수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기관실 내에 있던 유압유 약 15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