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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2 2012고정842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예인선 C(25t)의 소유자 겸 선장인데, 2012. 8. 20. 15: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 신항만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면 신시도리에 있는 신치항 부둣가에 우현으로 계류하여 위 선박의 선수와 선미에 굵기 약 32mm의 계류색(홋줄) 각 1개씩을 육상의 부둣가와 수평으로 결박시킨 후 위 선박의 기관장 D과 함께 선내에서 취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선박의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선장으로서 계류 정박시 그곳 지형이 어떠한 상황인지 사전에 자세히 검토를 한 후 정박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서해안 특성상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심이 낮아질 때 선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계류색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심에 맞게 계류색의 길이를 조절해주면서 위 선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해중으로 전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심에 따라 수시로 계류색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계류색의 길이를 조절하지 않은 과실로 2012. 8. 20. 23:30경 조석이 최저조(57mm)로 수심이 낮아지면서 위 선박의 선저 부분이 수중에 설치된 구조물(피복석)의 지면에 닿으면서 자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기울어지면서 C를 전복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0. 23:30경부터 2012. 8. 21. 11:0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과실로 위 선박을 전복시켜 그 선박 선수 유류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2,000ℓ 중 약 1,960ℓ를 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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