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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23 2014고단1120
해양환경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 선적 연안통발 C(7.93톤)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10:10~10:25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내 해상에서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D가 선불금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속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원인으로 C 기관실 하부에 고여 있던 경유 약 7드럼(1,400ℓ)을 2대의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인 경유 1,400ℓ를 해양에 배출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경유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태안군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C 항적 및 레이더 기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모항항 직판장 피해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유출량 산정에 대한)

1. 기름 유출 추정 피신고 선박 C 채증사진, 모항항 수산물 직판장 피해 사진, 실황조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해양환견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의로 경유 약 1,400ℓ를 배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고 인근 상인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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