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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28 2016고정28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 채 낚기 어 선 B(29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8. 5. 12:50 경 충남 태안군 신진도 항에서 B에 선원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4:00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궁시도 남방 해상을 항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 관리를 총괄하는 선장으로서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수시로 선체를 점검하고 복원성을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 조타 상태에서 졸음 운항을 한 과실로 B가 암초에 부딪혀 선체 우측 용골 부분에 직경 50cm 가량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 등 내부로 해수가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05 경 궁시도 동방 0.1 마일 해상에서 B를 매몰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B를 해상에 매몰되게 하면서 선체 기름 탱크에 남아 있던 경유 약 2,000ℓ를 해양에 배출하였다.

3. 해 사안 전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해상사고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태안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아침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2015. 8. 5. 16:17 경부터 같은 날 16:37 경까지 태 안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313 함 조타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호흡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안전 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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