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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15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김제시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645,16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체불임금의 합계가 3,645,16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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