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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10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3』 피고인은 2018.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58,8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312,6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91』 피고인은 2018.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0. 임금 일부인 1,178,100원, 2017. 11. 임금 3,100,000원, 2017. 12. 임금 3,100,000원, 2018. 1. 임금 3,100,000원 등 임금 합계 10,478,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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