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9.부터 2019.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19년 4월 임금 1,645,79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 불임금 합계 14,829,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 정인 (D, E, F) 및 참고인 (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8. 13.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71 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