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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0 2015고단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D’를 운영하며 공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1.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까지 임금 합계 3,6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65』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유)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30.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7. 임금 180만 원과 2014. 8. 임금 250만 원 등 합계 4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2015고단99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2015년 형제6324호 증거기록) 『2015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1. E의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불각서 『2015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

1.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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