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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79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14호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8. 10. 1.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823,8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액, 체불 경위,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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