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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7 2013고단5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비산동 또는 평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시기 관련, 통화내역 및 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모발 감정 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방받은 약에 마약성분이 있어서 소변 및 모발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왔거나, C이 피고인 모르게 술이나 물에 필로폰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D병원, E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E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는 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고, D병원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있으나 암페타민 또는 메스암페타민 계통의 성분의 약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할 경우에도 모발이나 소변에서 암페타민이나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 없다고 하는 점, C이 피고인 모르게 술이나 물에 필로폰을 넣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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