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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4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1번 국도 갓길에 주차된 AB의 BMW 승용차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A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주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7. 7. 03:00경 수원시 영통구 P에 있는 Q 극장 앞에서 전화로 O를 불러내어 다이어트 약을 주사해 보라고 권유하고, A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어 O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 AB 각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필로폰 시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0년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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