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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0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의뢰서

1. 소변시료 감정의뢰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와 마약류전과자 상호발신통화횟수 및 마약류 전과 정리)

1. 메스암페타민 투약여부 감정가능기간 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필로폰은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례에 걸쳐 실시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에 의한 약물반응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감정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만약 누군가 몰래 술이나 음료 등에 넣어둔 필로폰을 피고인이 먹은 것이라면, 과거 필로폰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느낌을 몰랐을 리 없고, 그렇다면 소변에 대한 간이 약물반응검사 직전 10여일 사이에 있었던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막연히 누군가가 몰래 피고인이 마신 술이나 음료 등에 필로폰을 넣었을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시점이나 의심될 만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배우자가 중국에서 가져온 감기약을 복용해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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