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1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0. 7.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1. 8. 19. 필로폰 판매상인 C의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대금 3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송금한 350만 원 중 300만 원은 다시 되돌려 받고 나머지 50만 원에 상당하는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위 C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31. 위 C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위 E병원 앞길에서 위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2. 위 C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위 E병원 앞길에서, 위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4. 및 2012. 4. 6. 2회에 걸쳐 위 C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4. 6. 위 E병원 앞길에서, 위 C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6. 위 C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위 C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7. 위 C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