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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30 2015고단8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7.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당진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친구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7.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3. 17:00경 위 E병원 307호 병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이 맞고 있던 링거주사의 연결튜브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7.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7. 23:00경 위 E병원 1층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이 맞고 있던 링거주사의 연결튜브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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