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56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인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위치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곳으로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2016. 6. 14.부터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12:00 경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F 호에 대한 분양권을 사건 외 G을 통해 H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금지기간 내에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1조의 2 제 1 항은 전매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구 주택 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의 2 제 2 항은 전매제한 기간의 기산일을 ‘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 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F 호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H에게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지위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6. 초경 떴다 방 업자인 G을 통하여 H에게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H은 I의 자금으로 위 입주자 지위를 매수하였는바, 2016. 6. 2. 경 I는 H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H은 같은 날 G의 계좌 (J 조합, K) 로 3,5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어 관련 계좌거래 내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