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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3후93 판결
[거절사정][집32(3)특,296;공1984.7.15.(732),1128]
판시사항

상표 " SYSTEM12" 는 지정상품인 전기기구의 상표로서 등록불가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상품분류 제39류의 전기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 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 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고 아라비아 수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 다음에 흔히 쓰이는 기호로 인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인 것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벨 텔레혼 메뉴펙츄어링 캄파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의 이건 출원상표는 영문자와 숫자로 " SYSTEM12" 라고 횡서병기한 문자상표로서 제39류의 전기개폐기, 검출기, 피복전선, 자동교환기, 전기절전용애자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 이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SYSTEM" 과 아라비아숫자 " 12" 를 일련불가분적으로 표기한 것으로서 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 있고 아라비아숫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의 다음에 흔히 쓰여지는 기호로 인식되거나 오인될 소지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이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수요자로 하여금 어느 상품의 모델번호나 규격표시 등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이를 그 지정상품인 전화기 검출기,전기개폐기, 자동교환기 등에 사용할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 인 것으로 인식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 제3조 에 위반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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