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5: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미용실 ’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871,600원, 모자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중 E, F, G, H, I, J,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동종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