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0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계란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39,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11. 02: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돌려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7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20. 03:0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주방 유리 창문을 돌로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