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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5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01: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마트 정문을 가리고 있던 천막을 찢은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연결된 전선을 위 커터 칼로 끊어 금고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4. 01:4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도합 135만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0.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기 위해 금고에 연결된 전선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자르던 중 자신의 손을 실수로 베었고 피가 너무 나오자 위 식당에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22. 03:50 경 서울 영등포구 I 빌딩 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앞 노상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식당 뒷문을 가리고 있던 천막을 찢은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금고 1개를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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