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부분)을 제2항에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8~9행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5면 1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전매계약”으로 고친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매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1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위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고,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전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가 2017. 10. 25. ‘이 사건 전매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를 공급받기도 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2017. 10. 26.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본소), 229409(반소) 판결]을 참고자료로 각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