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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4357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면 9행의 “현재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면 10행의 “관리하고 있다.”를 “관리하여 왔다.”로 각 고친다.

5면 15행의 “4. 20.”을 “4. 24.”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잔금 지급일인”을 “잔금이 지급된 2013. 10. 15. 무렵인”으로 각 고친다.

6면 11~13행의 “피고 역시 제의한 적이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 역시 2012. 11.경 원고와의 대화과정에서 ‘피고의 집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양도소득세,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할 테니 5억 원 정도를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생각은 없는지’ 제의한 적이 있다. 』 7면 4행의 “29 내지 44”를 “29 내지 44, 46”으로 고친다.

8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수령하는 차임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5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면 하단 1행의 “2009다24187 판결”을 “2009다24187, 24194 판결”로 고친다.

9면 1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매수자금의 반환을 구한 본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30. 이전에 피고가 자신의 소유권 취득이 유효한 반면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어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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