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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312228
전용카트 분양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따라서 피고는 (중략) 의무가 있다.』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4,006,700원 및 그 중 1,120,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2017. 4.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1.부터, 2,886,700원에 대해서는 같은 2018. 5.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1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4,006,700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고(민법 제749조 제1항 참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카트이용료를 지급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인 소장 부본 송달일 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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