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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639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1 E은 35,807,452원 및 그중 25,92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7.부터, 8,160...

이유

1. 피고1 E, 피고3 G, 피고4 H, 피고7 K, 피고8 L, 피고9 M, 피고17 U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1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3 G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4 H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7 K, 피고8 L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9 M은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을 각각 그 소유자인 원고 A의 승낙 없이 2012. 2. 16.부터 2016. 5. 9.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고, 피고17 U은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원고 C의 승낙 없이 2012. 2. 16.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17 U은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1 E, 피고3 G, 피고4 H, 피고7 K, 피고8 L, 피고9 M은 원고 A에게, 피고17 U은 원고 C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이유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원고 A, C은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2013. 2. 16.부터의 이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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