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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1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5. 4. 구리ㆍ남양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소집통지서 전달자)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향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향군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성실히 예비군훈련을 이행할 것으로 다짐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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