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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6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남양주시 C, 다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25. 퇴계원리에 있는 퇴계원성당 뒤 배드민턴장 공터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후반기 향방작계 5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남양주시 C, 다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1. 남양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육군 제3879부대 2대대장, 육군3879 부대)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이병 D, 병장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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