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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0 2014고단94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단946] 피고인은 2014. 6. 5. 19:00경 원주시 C, 1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3.부터 2014. 6. 25.까지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반곡관설 일반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22]

1. 피고인은 2014. 10.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시 서구 D, 103호에서 2014. 11. 3. 대전시 서구 관저2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2014.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대전 서구 관저2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2012년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과, 2014. 11. 25. 같은 장소에서 실시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1970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경위서

1. 통지서 수령증, 읍대장 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2015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각 범죄사실 확인서 등,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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